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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1 2013고정6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익산시 D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이들 양육 문제 등을 이야기 하자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아파트 가동 1층부터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체포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무렵 1층부터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디를 가냐 시발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여 온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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