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익산시 D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이들 양육 문제 등을 이야기 하자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아파트 가동 1층부터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체포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무렵 1층부터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디를 가냐 시발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여 온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