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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2. 25. 선고 80나7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83]
판시사항

자동차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 등록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 지위

판결요지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인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80. 9. 24. 선고, 79다2238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56조(4) 57면, 법원공보 644호 13222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285,800원, 원고 2에게 돈 1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79. 12. 14. 10:30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61 소외 2의 집앞 길을 같은동에 있는 부광정비공장쪽에서 북구정류장쪽으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한 때문 등으로 그곳 골목길에서 나오는 1975. 3. 20.생의 망 소외 3의 머리를 위차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받아 뇌실질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케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소외 3의 부모, 형제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나아가 원고 1은 소외 3의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관한 상속분중 돈 10,500,000원, 소외 3을 위한 치료비등 돈 285,8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 2는 위 상속분중 10,500,0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 3, 4는 위자료 각 돈 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청구한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므로 먼저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인가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79. 11. 2. 소외 1에게 위 차를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 소외 1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그달 12. 나머지 대금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차의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 1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위 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의 등록명의자이되 위 차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으나 소외 1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은 즉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1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앞세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더 가릴 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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