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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8. 1. 선고 84가합25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0]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차량의 운전사이던 소외 갑은 사고당시 위 차의 운행 또는 점점과 아무런 관계없는 청소원이며 운전기술이 매우 서투른 소외 을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지원에 따라서만 변속기를 작동하도록 했다가 위 을의 잘못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갑은 위 을을 통하여 위 차를 직접 운행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 것이니, 위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타인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광명시외 1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12,058,785원, 원고 2에게 돈 11,058,785원, 원고 3에게 돈 8,039,19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1984. 2.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원고들의 주장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6(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7(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8(진술서), 같은 호증의 9(현장약도), 같은 호증의 14, 20, 22, 2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7(사고지점부근 약도), 을 제3호증(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광명시는 청소차인 경기 7가1625호 2.5톤 트럭의 소유자이고,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는 1983. 12. 31. 피고 광명시로부터 광명시 특별청소구역의 청소사업을 도급받아 1년당 보수금 364,800,000원에 이를 광명시의 명의로 대행해 온 회사인 사실, 그런데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청소차 운전기사인 망 소외 2는 1984. 2. 16. 10:30경 광명시 광명 7동 415의 1에 위치한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의 주차장안에서, 위 차의 고장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 시동을 걸어둔 뒤, 역시 위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그 무렵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제거작업을 하던 청소원인 소외 1을 불러 그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차를 정차한 상태로 변속기를 작동하게 하고, 스스로는 위 차의 약1미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위 차의 밑부분의 기관작동상태를 살피고 있었던 바, 당시 그 변속기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소외 1의 잘못으로, 갑자기 앞으로 2미터쯤 전진한 위 차에 머리부분을 부딪쳐 그 무렵 전두부 두피좌상 및 구강내출혈로 사망한 사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부른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5월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그 사이 차를 운전하거나 정비해본 일이 전혀 없어 그 운전이 서투른 사람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 광명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차의 운행으로 위 소외인을 사망하게 한데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청소사업을 하게 한 자로서 위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사무집행행위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한편,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는 그 피용자인 소외 1이 사무집행행위에 관하여 위 소외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소외 2의 월수입손해액 20,378,966원, 퇴직금손해액 3,777,795원, 원고 1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 3의 위자료 각 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그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를 본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의 운행 또는 점검과 아무런 관련없는 청소원이며 운전기술이 매우 서투른 소외 1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만 변속기를 작동하도록 했다가 소외 1의 잘못으로 사망하게 된 것인바, 따라서 망 소외 2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차를 직접 운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2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타인에 대항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광명시에게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으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행위를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도 없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망 소외 2의 과실의 정도가 위 피고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하여 위 피고회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위 피고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 안양시 역시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3. 다음 피고 안흥정화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망 소외 2를 도와 위 차를 조작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는 망 소외 2의 개별적인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망 소외 2로서도 소외 1이 위 차의 운전 또는 점검과는 전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운전의 서투른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즉, 소외 1이 위 차를 작동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상의 행위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이를 사무집행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 소외 2가 위 차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이 서투른 소외 1로 하여금 차량점검작업에 참여시켜 자기를 돕게 한 것이라면 그 자신의 판단아래 소외 1을 지휘, 감독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의 위 주차장에는 그 한쪽 구석에 차량점검용 검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망 소외 2로서는 위 검사대에 위 차를 세워 놓고 점검을 하였더라면 안전하게 그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위 검사대에서 떨어진 평지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것도 위 차의 바로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차밑부분을 살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운전기사인 망 소외 2 스스로의 과실은 소외 1이나 피고회사측의 과실에 비해 현저하게 무겁다고 보여져 피고측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피고회사에게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장호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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