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어린이집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내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H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