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334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7. 24.부터 2010. 8. 23.까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은 위 3,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3,350만 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합계 67,276,000원인 사실, 특히 피고는 2010. 2.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