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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1431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4. 3. 4.까지 피고 A가 운영하는 ‘C뷔페’에 냉동수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5,60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606,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 피고 A에게 3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3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5,606,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2. 16. 500만 원, 2013. 12. 23. 2,300만 원, 2014. 1. 7.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 A에게 2014. 1. 25. 150만 원, 2014. 1. 21.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각 증거들 및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은 위 뷔페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나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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