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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1329
금전소비대차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0. 3.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2, 3호증의 각 1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송금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나 변제, 투자, 계약대금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그런데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가 전혀 작성된 바 없고, 금전대여에 있어 통상 수반되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도 않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2006. 10. 3.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2016. 12. 26.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하기 직전에야 대여금 반환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사이 약 10년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의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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