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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70630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4. 10. 30.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위원 6명을 선출하였고, 2014. 11.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하 ‘표준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표위원 6인의 결의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임시관리인 D은 더 이상 원고의 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이 아닌 D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8조 제4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취지를 고려하면, 표준규약은 관리규약을 설정 및 변경함에 있어 참조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관리규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관리규약을 표준규약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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