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39945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4. 14.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8. 4. 14.자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J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K, L를 동대표로 선임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0. 마포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단체명 : I오피스텔관리단, 대표자 성명 : J)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세대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2018. 6. 11.에는 관리대표단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