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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3 2015누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신청상이 관련 건강보험 급여내역 등 (가) 2011. 1. 24. D정형외과의원 및 2011. 1. 27., 2011. 2. 10. C병원: 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2011. 2. 10. E의원: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 C병원 2011. 1. 27.자 진료기록 rt knee pain 2011. 1., injured during snowboarding, 2주 후 타원: 고정 권유, squatting: pain 굽히면 통증이 심해짐. (라) C병원 2011. 2. 10.자 진료기록 snowboarding 수상으로 발생한 quite severe pain, ant-med to mid-medial joint line tenderness 전내측~전중부 무릎관절 압통. 등으로 MRI check하였으나, significant abn 심각한 비정상(abnormality). 보이지 않는다.

보존적 치료 권유하였다.

(마) E의원 2011. 2. 10.자 진료기록 4주 전 보드 타다가 굽힌 상태에서 부딪쳐 수상. 우측 무릎 전외측 타박상. MRI-전외측 타박상. 전방십자인대 미세 손상 보임. 압통: 슬개건 내측 (2) 국군일동병원 2011. 8. 22.자 진료기록 1월 스노보드 수상, 갈수록 더 아프다.

자기공명영상, 십자인대 부분 손상 (확인) (3) C병원 2011. 9. 15.자 진료기록 rt knee pain 2011. 1., 현역 군인, 훈련소에서 밟힌 후 악화, 부었다.

pain on getting downhills, running, squatting ant. pain 내리막길 보행, 달리기, 굽히기할 때 무릎 앞쪽(anterior)에 통증. (4) C병원 2011. 11. 14.자 진료기록 rt kn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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