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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04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634,944원 및 2016. 12. 26.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라 한다)은 G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15. 3. 17. 오전경 같은 반 친구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몸을 돌려 착지를 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무릎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육교사인 I이 2015. 3. 17.에는 축구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답요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음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문답요약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8개월 만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3.경 원고가 50m 달리기를 하다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원고가 다음날 병원에 다녀와서 무릎부상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한 달 정도 체육 수업을 쉬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인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보건실을 다녀온 후,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바쁘셔서 친구들이 부축하여 병원을 다녀온다며 외출증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공차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입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무릎 통증(knee pain)을 호소하였다. 진찰의사는 별도로 MRI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은 채 X-ray 촬영을 통해 원고를 진찰한 다음 원고의 증상을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는 한편, 약처방 외에 대퇴부에서 발까지 부목을 착용하도록 처치하였다. 라.

원고는 3일 후인 2015. 3. 20.에도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약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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