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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587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제1심 판시 유죄 부분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이 언론사에 근무한 적도 없음), 설령 피고인이 홧김에 그런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제1심 판시 유죄 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학습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2012. 9. 1.자 발언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양쪽의 각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당시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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