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0. 9.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소외 B(당시 ㈜C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하에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피고가 2003. 3.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국민은행에 48,058,4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5년경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8473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찾아가거나 법적조치 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의 상환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 라.
그리고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1. 2.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채17955). 마.
2010. 9. 1.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바도 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카명3777) 그 사건에서 원고와 B은 감치결정까지 받아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2010. 12. 15. 송달된 바 있다.
바. 2011.경에는 피고가 다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1. 5.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1781). 사. 원고는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17.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12.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3. 12. 24.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