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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7360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101,789,5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2. 8. 12. 군포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전 407㎡, E 전 2,856㎡, F 전 1,29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04. 1. 12. G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2. 1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46호)을 받아 2004. 2. 14. 그 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04카단101124호)을 받아 2004. 6. 4.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건의 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8394호로,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4892호로, G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법원은 2005. 6. 10. 및 2005. 10. 14. “G과 B 사이에 2004.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G은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 라.

G은 2008. 11. 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2765호로 자신이 B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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