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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3 2015가합332
컨설팅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7.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1-10번지 토지에 관한 ‘산업단지공단입주계약체결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공장완료신고, 토지현황 지적측량, 지질조사, 기타 용역계약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 관련 업무’를 용역대행기간은 2013. 12. 20.부터 2014. 2. 10.까지, 용역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위 용역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 미지급 용역대금 1억 3,000만 원을 1억 8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19,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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