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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280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3. 4. 3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이하 ‘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위탁하였다.

위 시행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대행계약] 갑 : B지역주택조합 (피고, 조합장 E) 을 : 주식회사 D(대표 F) 제2조 (규모 및 세대수) 건립할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34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약 460세대로 한다.

제3조 (시행대행계약 업무) 을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대지구입 및 매각관련 업무지원 1) 매매계약 3)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업무 4 신탁등기 관련 업무

3. 조합원 관련 업무 3) 분담금 불입 관련 관리업무 제6조 (자금계획

1. 대지구입 및 건축비에 소요된 자금조성은 각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한다.

제7조 (용역대금 및 지불일정)

1. 용역대금은 34평형 세대당 구백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관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 중 일부인 서울 영등포구 G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2. 10.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3. 1. 30. 근저당권자 H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3. 5. 9. 근저당권자 신길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F(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그 후 2004. 5. 26. 소외 회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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