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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000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을 직접 매수하였다.

소외 회사가 실제로는 위 토지를 평당 95,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평당 120,000원에 매도한다고 허위로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600,000,000원(= 120,000원 × 5,000평)을 지급받아 그 중 485,000,000원(= 95,000원 × 5,000평)만을 소외 회사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차액 125,000,000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원고에게 평당 120,000원에 전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0. 6. 28.경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600,000,000원을 정당하게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판단 1)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0. 9. 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공동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2. 15. 원고, 피고와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고 2012. 2. 17.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부산 기장군 E 토지 19,834㎡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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