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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4 2015가단20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1. 2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C은 경남 창녕군 D 답 655㎡, E 답 1,000㎡(이하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 F 답 1,091㎡(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05. 1. 초순경 G의 위임을 받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토지와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평당 약 15만 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토지와 이 사건 신탁토지를 비롯하여 위 I, J, K, L, M, N, O 등 토지를 원고, P, Q 등에게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일괄하여 매수한 토지 중 이 사건 매매토지를 피고에게 평당 약 25만 원씩 계산한 1억 2,5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5. 1. 31. 6,000만 원, 2005. 3. 5. 6,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P, Q와 사이에 위와 같이 G로부터 일괄하여 매수한 토지 중 이 사건 신탁토지를 원고의 몫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와 함께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해서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신탁토지와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2005. 3. 23. C에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다며 항의하자, 원고는 2005. 3. 29. 피고에게 2005. 4. 20.까지 이 사건 매매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주고, 만약 매도하지 못하면 위 날짜까지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을 환불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2007. 8. 18. 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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