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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197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5,643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함께 여수시 D 일대 ‘E지구’ 토지매매 업무를 진행하는 유한회사 F의 직원으로, 원고에게 위 E지구 내 교차로 모퉁이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명 및 권유에 따라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6. 3. 10.자로 ‘전남 여수시 G리 H 땅 중 가번지 I 중 4번 내’에 소재한 지목 대지, 면적 661㎡(200평)의 땅을 평당 180만 원에 매매대금 총액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36,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24,000,000원은 2016. 3. 17. 지급하며, 잔금을 완납할 때 매매대금을 3% 할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유한회사 F의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6. 3. 10. 계약금으로 36,000,000원을, 2016. 3. 17. 잔금으로 313,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2016. 7. 15.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담당한 피고로부터 ‘잘못 계약된 전남 여수시 J 200평에 관한 금액을(349,200,000) 2016년 7월 31일까지 전액 반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어길시 어떠한 법적절차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유한회사 F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중 2016. 7. 17.에는 36,000,000원을 반환받았고, 2016. 8. 4.에는 313,2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한편 분할전 여수시 J 대 12272.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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