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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5가단11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진영림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2. 21. 부산 기장군 C 62,08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3. 5.경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에 D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125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사찰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2541호)은 2010. 7. 15. 조정기일을 가진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2010. 7. 20.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6,000평(19,834㎡)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70,000,000원을 지급한다.

-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15.까지 경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존속기한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의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인 2010. 6. 29. 피고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000평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0. 7. 30., 잔금 300,000,000원은 2010. 8.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2010. 6. 28. 100,000,000원, 2010. 7. 30. 200,000,000원, 2010. 8. 31.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9. 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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