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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나479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34,400...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공장용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C 공장용지 31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고시원 건물, D 공장용지 255㎡ 등을 소유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7㎡(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44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1. 3. 5. 피고로부터 D 공장용지 255㎡를 대금 5억 1,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D 토지의 매매대금 5억 1,600만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4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억 8,160만 원(= 5억 1,600만 원 - 3,4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0. 11. 5.부터 2011. 3. 15.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4억 8,16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토지를 분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4. 13. 원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추후 이 사건 매매토지가 분할 가능할 때 서로 협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는 그 무렵까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2011. 4. 13.자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7/288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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