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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2014고단96 사기죄 : 징역 8월,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4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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