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 아산로에 있는 양정1교 부근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입구 도로를 삼산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의 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21세, 여)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