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3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0: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파찰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F와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