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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평 창 리 비에 르 3차 후 문 방면에서 명 촌 9 길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메가 마트 방면에서 원예 농협 명 촌 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K5 택시 우측 뒷문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1:25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 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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