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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5 2015고단10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4. 18: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이 운영하는 ‘E 모텔’ 103호 내에서 피해자가 퇴실시간이 지나 추가요

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19: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 왜 나를 체포하러 경찰들이 온거야”, “씹새기야 죽여버린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E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순14호 H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서 “개새끼들이 나를 체포해”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서 문짝교정비 55,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순찰차 창문사진, 피해순찰차 사진

1. 순찰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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