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9:3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 안에서 피해 자가 퇴실시간이 지났으니 퇴실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 “ 나 못 나가.”, “ 못 나가 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 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