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4.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68,800,000원, 기간 2016. 12.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지체상금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3,800,000원(= 668,800,000원 - 6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7. 8. 10.에 완료하였으므로, 47,484,800원(668,800,000원 × 1/1000 × 71일) 상당의 지체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형틀자재정리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7. 8. 10.에야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2017. 1. 1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7. 6. 28.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착공이 지연된 기간 21일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당초의 공사기간인 2017. 5. 30.로부터 21일 후인 2017. 6. 20.까지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7. 6. 28.에야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8일간의 지체상금 5,350,400원(= 668,800,000원 × 1/1000 × 8일)이 발생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