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5가합24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1,49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9. 원고가 피고에게 ‘C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7.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을 2015. 3. 29.까지 마쳤어야 하는데도, 2015. 8. 1.에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체된 기간 125일에 대한 지체상금 450,000,000원 (= 125일 × 1/1000 × 3,6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5. 8. 1.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약정준공일은 2015. 8. 20.이고,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 도급인인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은 위 공사중단일인 2015. 8. 1.부터 9개월 후인 2016. 5. 2.이므로, 약정준공일인 2015. 8. 20.부터 2016. 5. 2.까지 256일 동안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데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6일에 대한 지체상금 921,600,000원 (= 256일 × 1/1000 × 3,6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기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918,483,000원이고, 원고와 피고의 별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시공한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완성 부분 공사비는 185,348,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4.부터 2015. 8. 1.까지 440,983,983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지급일 내 역 금 액 (원 2014. 11. 14. 공사대금 100,000,000 2014. 1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