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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32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9. 원고가 피고에게 ‘C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2015. 3. 29.까지 마쳐야 하는데도 2015. 8. 1.에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체된 기간 125일에 대한 지체상금 450,000,000원(=125일×1/1000×3,6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5. 8. 1.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하려면 9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개월에 대한 지체상금 982,800,000원(=273일×1/1000×3,6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절토면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절토면 붕괴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3,000,000원(=토목감리계약금 1,500,000원 지반공사비 4,000,000원 설계비 7,500,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에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

2)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5. 1. 23. 절토면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가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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