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2항의 범죄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고만 한다
)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2017. 6. 13.부터 2018. 4. 23.까지 ‘F게임장’의 매출액에서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환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환전행위 자체로 직접 얻은 환전수수료만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리고 범죄수익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장 전체 수익이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