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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0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4,2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수익은 1일 기준 2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장의 1일 기준 범죄수익이 45만 원임을 전제로 그 전부를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및 추징 6,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소정의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58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게임장의 1일 평균 매출액을 45만 원으로 보아 범행기간 5개월 동안의 총 수익을 6,750만 원(= 5개월 × 30일 × 45만 원)으로 정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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