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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노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을 넘는 추징을 명하였고, 그 액수(피고인 A에 대한 25,000,000원 및 피고인 B에 대한 12,325,000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추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리고 범죄수익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장 전체 수익이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58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게임기를 매수하면서 승률을 102%로 설정하였고, 누적전산창을 초기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7~78쪽).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84일 동안의 매출액은 압수 당시 게임기에 나타난 누적전산창 금액의 총합 1,037,384,000원(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한 이후 게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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