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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24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6.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20 고단 5242]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1. 11:55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 송정 역 대합실 내 매표 창구 앞에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던 중 과거에 구입한 열차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하였는데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

이 새끼들 아’, ‘ 이 개새끼야, 들어가 새끼야’ 등의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철도 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 종사자인 특별 사법 경찰관 B과 C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광주 송정 역 1번 출입구 계단 입구까지 퇴거조치를 시행하자 이에 화가 나 “ 니들이 뭔 데 씨 발 놈들 아, 내 팔을 잡고 쫓아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C의 멱살을 1회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특별 사법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4] 피고인은 2020. 10. 10. 20:17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 받을 수 없는 버스 표의 환불을 위 터미널 안내 직원 등에게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D(25 세) 의 멱살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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