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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99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8. 7. 31. 21:07 경 C에 있는 D 역 지하 2 층 하행 2번 승강장 14호 차 타는 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역무원이 이를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21:08 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안내하는 서울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E 소속 철도 경찰 주사 보인 피해자 F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을 던지고 피해자의 근무 모자를 툭 치며 “ 야, 씨 발 놈 아, 니가 주워와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담배 케이스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해서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사 경증 사본, 피의 자가 소지한 열차 승차권 사본, 피해자의 근무 복에 묻어 있는 피의자의 침

1.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담배갑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철도 종사자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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