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LG U 의 휴대전화 유통직영점인 ‘H’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며, I는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유통업자인 L으로부터 개인정보를 1건당 55만 원 내지 57만 원에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M을 통해 판매하여 해당 판매 수익금과 휴대전화 가입지원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L은 2012. 6. 18.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업자로부터 위 업자가 피해자 N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2~3개월 동안 요금을 내면 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회를 하는데 필요하니 팩스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얻어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I의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K’의 전산코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통신사로부터 시가 9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 단말기를 M을 통하여 30만 원에 판매하여 위 단말기를 O, P 등 휴대전화 밀반출업자에게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대금 및 휴대전화 가입지원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L, M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