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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644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444』와『2014고단8493』

1. 위조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행모의] 피고인 A은 2012.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금 송사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너무 힘들다. 내가 인터넷을 가입하면서 사용한 서류가 있는데, 아직 회선이 남아 있어서 그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이것을 팔아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전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고, 이를 수락한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소지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베트남 등 국외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경 E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소, 발급기관, 성명란의 한자 등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40여장을 제공하고, E은 2012. 8. 9.경 부천시 원미구 F 부근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신분증 사본 중 H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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