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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22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명 G, 성명불상의 여성 텔레마케터는 상호 공모하여 여성 텔레마케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대출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1,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하여 이들로부터 각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G에게 건네주면 G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순차 공모하여 G이 신청서를 모아 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G에게 주고 G과 휴대전화 개통 가입보조금을 2:8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H 명의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H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가입보조금 400,001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28.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591,49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명 K, 성명불상의 여성 텔레마케터는 상호 공모하여 여성 텔레마케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대출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1,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을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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