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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085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경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1억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2억 원을 2012.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1. 5.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금 중 2억 원을 2012. 10. 31.까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4. 12.경 ‘피고 B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입금한 1억 원과 2012. 11. 9. 차용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E은 2015. 7. 29.경 투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정식재판청구(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746)를 하였으나 2016. 4. 29.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항소(인천지방법원 2016노1611)하여 2017. 1. 1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무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2015. 6. 24. 고소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에 대해 원고 앞으로 발행한 주식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7년 가을에도 전화로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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