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7가단34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2017. 5.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울산달동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가맹본부 D(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맹점사업자 달동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D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함)

2. 갑의 상호, 상표, 공급품 일체 및 그 가맹점 조직은 갑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기술, 용역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의 특징을 매장 내의 특이한 장식과 색채, 비품, 복장 등에 있고 갑에 대한 표시는 상호상표 등으로 나타낸다.

3. 갑은 D이라는 상호상표 등으로 표시되는 공급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의 방법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표준적이고, 독특하며, 통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9. 을은 갑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ㆍ자료 제공의 대가 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4) 기술 전수 및 가맹점 노하우 전수의 대가 10. 갑은 을에게 갑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자료들을 계약체결 과정 및 가맹점 운영과정상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1.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 업종 타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