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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합100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음식 프랜차이즈업을 하기 위해 2016. 11. 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7. 피고 B과 사이에 G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7. 8. 1.부터 2017. 11. 30.까지 부산 수영구 H에서 ‘I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B, 이하 같다)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경업금지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상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종료 후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구조, 인테리어, 설비 및 각종 음식의 조리 노하우 등을 사용하거나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2018. 3. 1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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