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5: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