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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2: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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