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