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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4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카라도 캠핑트레일러 1대를 구비하여 'D'이라는 상호로 캠핑용품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없이 위 카라도 캠핑트레일러를 평일 1박에 22만 원, 토요일 30만 원, 그 외 공휴일 25만 원을 받고 대여함으로써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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