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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6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서 전동카트(제품명 마이텍) 9대 및 ATV(일명 ‘사발이’), 스쿠터 등을 구비하여 ‘D’를 운영하는 자인 바,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 12:45경 위 ‘D’ 사무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가족단위 관광객 10명에게 ATV 2대, 스쿠터 1대, 전동카트 1대를 2시간 동안 대여하고, 2012. 6. 4. 12:55경 위 ‘D’ 사무실에서 관광차 이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가족단위 관광객 15명에게 ATV 3대, 전동카트 1대를 2시간 동안 대여함으로써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였다.

판 단

1. 공소제기의 요지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전동카트는 관광객들이 ATV나 스쿠터를 대여하면서 위 전동카트도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ATV나 스쿠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부분까지도 기소한 것처럼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카트를 대여한 부분을 기소하기 위하여 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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