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0. 1. 경 부산 부산진구 B E 동 2203호에서, ‘C 이라는 자동차 대여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에 ‘C’ 이라는 블 로그를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 로그에 ‘ 마 세라 티’ 사의 ‘ 기 블 리’ 차량 등 고가의 외제 차를 대여해 준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2016. 10. 18.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 등 15명에게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GLS 차량과 F BMW 750i 차량을 1일 당 30만 원을 받고 대여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83 쪽)
1. 인터넷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사진, 차량 이용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기록 8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4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