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없이, 2014.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광택업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 로그에 외제 자동차를 렌트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2015. 3. 14.부터 2015. 4. 말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벤츠 E220 (F)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5,140,000원을 받고 대여하고, 2015. 4. 28.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벤츠 E350 (G)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8,562,000원을 받고 대여하고, 2015. 5. 15.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BMW520D (H)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11,032,000원을 받고 대여하고, 2015. 7. 24. 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피고인의 처제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BMW320D (I)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470만 원을 받고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접수, 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인터넷 검색 화면, 차량 대여비용관련자료, 대여 비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4호 제 28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