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 개인 렌트 합니다
’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2016. 5. 15. 16:5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B( 같은 날 불구속기소 )에게 그 소유의 C BMW 750 승용차를 한 달 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2017. 1. 18.까지 서울 인근에서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