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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5경 B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한화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받고 정차한 위 QM5 승용차 뒤범퍼 부위를 위 갤로퍼Ⅱ밴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1,267,9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목록 2), 진단서(목록 6), 견적서(목록 7)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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